내무부는 8일 음식료, 이·미용료, 목욕료등 개인 서비스요금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 물가 인상분위기를 조기 차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시·도에 보낸 긴급 지시에서 『지난해 말 정부의 공공요금현실화, 행정규제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편승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민생활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물가지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음식및 서비스업소를 상대로 가격동향 파악에 나서 지난해 11월말에 비해 가격을 인상한 곳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을 동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등 지방단위 공공요금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는 가을이후로 인상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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