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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세」 신설경우/1인부담 3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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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세」 신설경우/1인부담 3만7천원

입력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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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목적세인 농어촌세(가칭)가 신설, 부과될 경우 연간 국민1인당 담세액이 3만7천원씩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인당 담세액전망치 1백31만6천원을 기준으로 연간 1조5천억원의 농어촌세를 추가 부과할 경우 1인당 담세액은 1백35만3천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93년추정치 1백12만6천원보다 22만7천원(20.2%) 늘어나는것이다.

 또 조세부담률은 전망치 20.2%에서 0.6%포인트가 증가, 20.8%로 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선별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실제 농어촌세의 납세자부담은 이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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