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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전자제품 현금반환/행정쇄신위 결정/상반기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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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전자제품 현금반환/행정쇄신위 결정/상반기부터 실시

입력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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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구입한 전자제품등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REFUND SYSTEM)를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보상은 교환·수리가 대부분으로 환불받는 경우는 방문·할부판매시 계약철회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구제등으로 극히 제한돼왔다.

 행쇄위는 이밖에 사과 배등 과수묘목을 과수원이 아닌 산지에서도 개간허가없이 심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법무사로부터 등기부열람조서를 받아 발급받던 것을 민원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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