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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특자/표준신고율 6.2%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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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특자/표준신고율 6.2%인상

입력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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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임대업 10% “최고”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지난해 하반기분(7∼12월) 세금이 상반기에 비해 평균 6.2% 인상됐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과세대상자 2백10만명가운데 1백30만명에 달하는 과특자들이 25일까지인 93년2기 부가세확정신고때 매출액신고기준이 되는 표준신고율을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표준신고율을 업종별 지역별로 제조·판매업종은 5.3%, 용역업종은 7.1%를 각각 인상, 평균 6.2%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93년상반기의 인상률 4.9%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용역업의 경우 건설과 부동산임대업이 10%, 음식업이 8%, 숙박업이 7%, 운수·창고·통신업이 6%씩 각각 올라 인상폭이 컸으며 제조·판매업종은 호황을 누린 의복 모피 가구 기타제조업이 10%, 목재 및 나무가 9% 각각 올랐으나 경기가 부진했던 가죽 및 신발, 기타운송장비등은 상반기와 같았다.

 지역별로는 인구 1백만명이상인 서울과 5대직할시가 평균 8.6%, 50만명이상인 부천등은 8%, 30만명이상인 광명등은 7.4%, 10만명이상및 경기지역의 시(기준지역)는 6.2%, 10만명미만인 시는 5.5%, 군지역은 4.3%가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영세제조업자와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상율의 절반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위장과세특례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자중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1천만원이상인 3만여명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1천5백만원이상인 2만여명등 5만여명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실적대로 신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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