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7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내 공장은 중금속이나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폐수를 제외한 일반폐수는 자체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하는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하수도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군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공공법인체도 하수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일반폐수의 직접 배출허용방침이 기업의 공해방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것이라며 『악성폐수가 아닌 일반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정화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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