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국대가 6일 서울캠퍼스 매각약정 승인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7일 반려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7일 『단국대는 서울캠퍼스의 매각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6일 하오 「한남동주택조합에 서울캠퍼스 4만13평을 2천4백51억원에 매도할 계획이니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약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처분해야 하는데 단국대가 승인요청한 약정서는 교육용재산인 서울캠퍼스의 매매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어 7일 반려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단국대가 97년 이전을 시작, 2002년까지 완료한다는 이전계획에 따라 천안캠퍼스의 강의동 연구실 기숙사등 수용시설을 완전히 갖춘뒤 모든 이전작업을 끝내야만 매각승인여부를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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