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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혼동우려 물품/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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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혼동우려 물품/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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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7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물품수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업체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되거나 상표가 한글로 표시된 물품, 지명이나 국기등이 표시돼 원산지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전면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또 농수축산물등 수입통관후 분할·재포장되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높은 물품은 수입후 원산지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보세구역으로의 재반입명령이 내려진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관리세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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