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공거위장 “하반기 법개정”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재벌그룹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고 30년 정도까지 연장하고 SOC와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도 민자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한요인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이 완성되면 여기에 맞추어 대기업의 민자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하반기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재벌그룹 계열기업의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도로 항만 항공등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만 적용해주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을 비관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예컨대 유통업종이라도 도로나 공항건설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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