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5일 농·수·축협 조합장 및 임원선거에서 금품살포, 향응제공등 불법선거운동사례를 강력히 단속하고 금품제공자등은 구속수사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호별방문 또는 유권자 동원행위, 상대후보 비방행위, 폭력행사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농·수·축협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1백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자 13명을 포함, 모두 2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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