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각계의견을 수렴,한창 추진중인 사법제도개혁작업이 대한변협, 대한변리사회등 이해관계단체들에 발목이 잡혀 주춤거리고 있다. 이들 단체들도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의(대의)를 망각한것 같은 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안타깝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가 대법원의 법률심을 강화하고 업무를 덜기위해 상고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사법위가 건의키로한 특허소송의 2심제화방안에 대해 특허사건만을 전담할 특허법원 설치를 주장하며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견을 묻겠다』고 흥분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원에 『항소심판결에대한 불복률이 높은 현실에서 상고허가제를 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사법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사법위에 참여하고 있는 변협소속 변호사 4명을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법원측은 이에대해 『수임사건이 크게 줄어들것을 걱정한 변호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논리』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도높게 반박했다.
대법원측은 『변협이 주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반드시 3심제아래서만 보장되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고허가제가 실시되면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법위에서 「철수」하겠다』는등의 변협태도는 품안에 들어온 밥그릇은 내놓을 수 없다는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다.
대법원측의 대응도 그다지 매끄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감정이 앞선 감이 없지 않다.
사법제도개혁작업의 목적은 모든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게 하는데 있다.
윤관대법원장이 시무식에서 지적했듯이 사법제도개혁은 어느 직역의 이익때문에 굴절되거나 왜곡돼서는 안되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권위와 혜택은 아낌없이 포기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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