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신성택법원장)은 5일 앞으로 과실범이나 행정법규·교통법규위반사범등 경미한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 피고인들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중대한 사안의 피의자일지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을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속판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개선및 건의사항들을 수렴중인데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영장발부 및 기각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 비슷한 사안이 판사에 따라 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되는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는 검찰 경찰의 일제단속등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의 피의자까지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재판편의보다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중시해 최대한 불구속상태로 심리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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