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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금리 실세수준 인상/업체한도는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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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금리 실세수준 인상/업체한도는 없애기로

입력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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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제 개편안 6월 확정 상공자원부는 5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타결로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됨에 따라 수출·투자촉진·기술개발등 1백여개 산업지원제도를 정밀 분석, 6월말까지 세부 개편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기존 산업지원수단인 금융과 세제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 앞으로 각종 정책자금은 우대금리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업체별 지원 한도를 없애거나 해당기업을 신용보증상 우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연리 8·5∼9%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국산기계구입자금 무역금융등은 모두 실세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대신 업체별 수혜한도는 없어져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게 바뀔 전망이다.

 또 투자세액 공제제도등 각종 세제 지원은 금융지원 축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양성·지역개발등 기능별로 조세감면이나 경감 폭을 현재보다 크게 늘려 간접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경련 무협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산업지원제도 개편대책반회의를 열고 앞으로 UR 보조금 규정에 맞게 국내 산업지원제도를 특정 산업에 대한 선별 지원보다 ▲기술력 확충 ▲자동화 ▲정보화등 기능별 지원으로 개편,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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