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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담합인상 규제/기획원 물가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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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담합인상 규제/기획원 물가대책 방향

입력
199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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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일 외식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철저히 시정조치키로 했다. 특히 외식비 이·미용료 숙박비 목욕료등의 경우 관련협회를 통해 요금을 원가상승범위안에서 인상토록 유도하고 편승·부당인상을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4년 물가안정대책 방향」에 따르면 긴급수입제도의 적용기간을 금년 12월말로 1년 연장,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의 수입추천절차를 받지 않고 경제장관회의심의를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이 긴급수입을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조정요인이 있을 경우 국민부담 기업경영상황 물가추세등을 감안하여 조정폭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정재롱물가정책국장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국세청에 가격인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지는 않을것』이라며 『부족물품의 수급조절과 수입확대, 유통질서개선, 불공정거래행위단속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격안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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