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4일 지난해 대선직후 접수된 노태우전대통령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과 송정숙전보사부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사건등을 지난해말 각각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전대통령은 88년부터 90년까지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으로부터 2백억원을 받은 혐의로 92년12월 김철수 전민중당원에 의해 고발됐으며 송전장관은 약사의 한약조제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한의사 김석씨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정명예회장이 노전대통령에게 불우이웃돕기명목으로 2백억원을 준데다 당시 청와대측도 이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무혐의처리했으며 송전장관의 경우 약사의 한약조제는 송전장관취임이전부터 실시된만큼 직무유기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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