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통관시 수입자가 농산물의 재배, 수확, 운송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와 살포시기등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선통관후검사등의 혜택을 주는 녹색신고제가 5일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현행 식품수입신고서의 녹색기재란에 수입 농·임산물의 재배, 수확, 운송과정에서 살포한 농약의 종류 및 사용시기등을 기재토록 하고 국립검역소의 검사결과 5차례이상 신고내용과 검사결과가 일치하면 성실신고자로 지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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