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자유화율 87%로 올해부터 외국인이 경영하는 다방과 이발소 미용원이 생긴다.
정부는 4일 다방 이·미용업 주택도급건설업 주차장운영업 건물해체업등 40개업종에 대해 올해부터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전면 재조정, 96∼97년에 개방키로 한 83개업종중 일부를 95년에 앞당겨 개방하고 개방을 유보한 99개업종중 일부도 97년이전에 개방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에 의하면 올해 개방된 업종은 ▲농림·어업·광업 5개 ▲건설업 12개▲운수·창고및 통신업 8개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개 ▲부동산임대및 사업서비스업 2개 ▲기타 공공,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8개 ▲제조업 1개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1개 ▲숙박및 음식점업 1개등 모두 40개업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1백% 개방하지 않은 업종은 1백81개 업종으로 줄어들어들게된다.
재무부는 UR협상 타결로 서비스협상 리스트가 바뀌고 APEC(아·태경제협력체)회담에서의 약속등으로 시장개방폭을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96년과 97년에 개방키로 예시한 품목과 개방을 유보한 품목중 일부를 앞당겨 개방키로 하고 조기개방할 품목을 선정해 보고해줄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재무부는 관계부처에서 보고가 들어오는대로 정밀심사에 들어가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조기개방함으로써 ▲기술이전이나 기업경영기법에 도움이 되는 업종과 ▲외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시장개척에 유리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오는 3월1일자로 이를 개방예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전문강습소나 병원등 95년에 개방키로 예시된 업종은 이를 금년에 앞당겨 조기 개방할 경우 국내업체들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것을 우려, 95년 개방 예시업종은 조기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말및 양 사육업 ▲기타축산업(개 토끼등) ▲원예관련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농업계약 노동자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제조업중 트랙터및 콤바인 제조업 ▲전기업(송·배전소) ▲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 ▲지반조성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등) ▲건축물 자영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공업용및 유사 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종합건설업(여객및 화물터미널 건설등)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교량, 터널및 철도건설업 ▲수로 댐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기타토목건설업(스타디움공사등) ▲농약도매업 ▲채소도매업 ▲다방업 ▲정기노선여객 육상운송업(케이블카 시내여객운송등) ▲기타도로화물운송업(견인차량 운영등) ▲내륙수상운송업(내륙수상 유람선 임대등) ▲유료도로 운영업 ▲육상운수유지 서비스업(도로운수 유지서비스업) ▲경기및 오락용품 임대업 ▲무도장 운영업 ▲운동장운영업 ▲야구장운영업 ▲이용업 ▲미용업 ▲결혼상담업 ▲주차장 운영업 ▲철도운수유지 서비스업 ▲부가통신업 ▲ 일반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
◎생소했던 「외국인업소」 일상생활속 “침투”
▷해설◁
정부의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예시제에 따라 첫해인 올해 40개업종이 완전개방됐다. 생소했던 「외국인경영업소」가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게 됐다. 상가지역이나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외국인이 경영하는 이·미용실 채소소매점 다방등을 볼 수 있게 됐고 농촌에서도 외국인이 주인인 말사육장이나 양사육장 농약도매점을 만나게 됐다. 주택건설과 도로·교량·터널건설등 일반건설업도 개방돼 외국 업체들이 대거 몰려온다. 다방의 카운터에서는 외국인인 여주인이 계산을 맡고 첨단패션의 고장인 파리출신의 미용사가 손님들을 끌어모은다. 건설현장에서는 국내 인부들이 일을 하지만 경영자는 외국인이어서 임금등을 뺀 이윤은 외국인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유통업의 개방확대로 거리 곳곳에 낯선 간판의 외국유통업체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들 40개업종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일단 업종이 개방되고 나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업종을 개방해놓고 외국인의 투자신청을 거부했다간 차별이라고 해서 더욱 커다란 문제를 유발하기때문이다. 다만 투자개방을 하는것과 외국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과는 별개다. 투자한 당사자는 투자자로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외국인종업원은 업종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국내에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러한 투자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UR)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개방이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촉발하고 일반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업이 외국인기업이나 업소와의 경쟁에서 패해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됐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