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품목·59개사업자는 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유 케주얼구두 전자복사기등 18개품목 56개 사업자를 독과점업체(시장지배적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독과점업체로 지정됐던 선풍기 휴대용무선전화기 부탄가스등 18개품목 59개 사업자를 올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독과점품목수는 1백40개로 지난해와 똑같고 이를 생산·판매하는 독과점업체수는 총3백32개로 3개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 회사가 여러가지의 독과점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순독과점업체수는 지난해 2백2개에서 1백97개로 5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94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현황」을 발표, 올해부터는 가전대리점등 특정업체의 상품만 취급하는 배타적인 전속대리점을 경쟁업체 상품도 같이 취급하는 혼합대리점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등의 행사에 있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를 감시하는등 독과점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지정 독과점품은 케주얼구두 가정용펌프 관리기 컴퓨터수상기 암모니아 규소망간철 경유 에틸렌 프로필렌 ABS수지 폴리염화비닐 고무벨트 스테인리스열간압연강판 전자복사기 전력회로차단기(저압용) 전력회로차단기(고압용) 자동차용내연기관 화물선등이다. 또 독과점품목에서 해제된것은 폴리에스테르섬유(단섬유) 내화시멘트 망간철 과당 부탄가스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테르수지 제초제 강화유리 증기발생보일러 자장공기조절기 농업용트랙터 선풍기 통신선(케이블) 휴대용전화기 카라디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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