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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전동화은행장/한달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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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전동화은행장/한달간 구속집행정지

입력
199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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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3일 동화은행 비자금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1개월간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안피고인은 구랍 30일 서울고려병원에 입원, 담석제거수술등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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