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3일 수도권 8백만인구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키위해 환경처산하 중앙기동단속반과 각 시도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상설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수질오염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신설되는 상설단속반을 팔당호소수질연구소에 배치해 현재 배출업소위주의 단속을 팔당호 전역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의 남양주군등 8개 시군별로 관할 하천의 오염행위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하천책임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이들 시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등 기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구등을 통폐합해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현재 청원경찰신분인 팔당호감시요원을 개정 병역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병역특례자를 팔당호에 상설배치, 쓰레기무단투기 불법낚시 및 세차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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