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3일 사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확보는 동의하지만 법관인사의 독립권 배제와 상고허가제부활등 사법제도개선안중 편의주의적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공식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사법권독립을 위해 대법원의 법률안제안권과 예산독립권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법원행정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확보된 직급별 법관회의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해 『대법관임명시 대법원장의 제청전에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일반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현행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도 의결기관화하고 각 직급의 법관들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관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입이 논의중인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제 역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각각 반대했다.
변협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수를 현재 12명에서 24명으로 늘릴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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