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란 지난 91년 10월 미상원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의원(민주당·몬태나출신)이 처음 제창한 개념이다.그는 워싱턴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UR협상에서 환경규정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데 다음번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협상에서는 환경문제가 주제가 되어야 한다』며 『다음번 가트협상이 열리면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린라운드(GREEN ROUND)로 불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커스의원의 주장은 『환경문제는 발생지역이 어디이든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전체의 문제이며 앞으로 10년간 환경보호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제의한것이다.
보커스의원은 가트의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보호문제를 무역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계표준의 환경기준을 정하는 협상이 이상적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임시로 가트협상으로 환경규정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보커스 제안의 핵심은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것이다. 그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협상에 응하기를 꺼린다면 새로운 「환경관세제도」를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커스의원이 설정한 GR의 개념은 가트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환경보호를 무역에 연계시키되 미국의 경제력을 동원해서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보커스의 주장은 미국에서도 환경보호단체등을 제외하고는 심도있게 인식되지 않았다. 특히 조지 부시의 공화당정부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환경과 무역의 연계」개념은 시대를 지나치게 앞선 주장으로 들렸다.
그러나 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라질 지구환경정상회담은 GR의 가능성을 예측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선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지구환경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21세기 과제」에 상당히 무게있게 실렸다.
93년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클린턴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클린턴정부는 공화당의 부시정부가 타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려 환경기준을 보완하는 보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의회통과를 관철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정부가 장차 있을 가트협상에서 환경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들고 나올지는 미국 국내여론의 향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UR타결 직후인 지난 12월16일 보커스의원은 『앞으로 가트의 최우선과제는 GR』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정부는 가트에 이 점을 확인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UR가 의회비준동의를 얻을 올 4월15일께가 되면 GR와 관련된 미국의회와 정부의 의도가 보다 확실해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후발 개도국으로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중국은 『산업화를 환경문제로 희생시킬수 없다』면서 공공연히 선진공업국의 입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국제현실을 감안하면 GR의 현실화는 미국의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공동문제의 하나가 환경문제임을 감안할 때 GR는 시간문제일것으로 예측할 수있다. 지구환경의 파괴가 구체적 위협으로 입증될 때 선진국들은 서두를것이고 선진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을것이다. 남극상공의 오존층파괴를 보여주는 인공위성사진이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는 몬트리올협정을 급속히 성사시켰던 점을 상기해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GR에 앞서 일방적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제도를 강화할 가능성은 많다. NAFTA에서 환경관련 보조협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은 GR협상이전에 자국의 환경보호기준을 만들고 이에 반하는 제품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조치를 강화해나갈것은 쉽게 예상되고 있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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