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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장비 특정제품 도입위해/군수본부,검토자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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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장비 특정제품 도입위해/군수본부,검토자료 조작

입력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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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93백서 밝혀 국방군수본부가 지난 5월 해군구축함(KDX) 탑재장비 기종결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제품 선정을 위해 기종결정회의에 허위 검토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발간한 「93년 감사백서」에 따르면 국방부 무기체계 획득심의회는 지난 5월7일 해군 구축함 지휘 및 화력통제시스템을 독일 AE사의 COSIS 200K1과 영국배스마(BAESEMA)사의 SSCSMK 두 기종 가운데 선정하기로 하고 영국업체에 계약 이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배스마사는 1주일뒤 군수본부에 외국은행이 발급한 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제출, 계약이행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군수본부는 배스마사의 보증서 발급확약서 제출사실을 감춘 채 『재정상태가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계약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약담당자로서 부적합한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자료만을 심의자료에 첨부, 독일제품이 선정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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