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양심선언자 복직소송등 영향줄듯/“폭로내용 진실 밝혀져 기뻐” 지난해 14대 총선에서 군부재자투표의 조직적 부정을 폭로해 파면된 이지문씨(25)가 당시 소속부대장인 보병제9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군내부에서 분출하는 양심적 목소리를 법률로 보장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지난 9월 법원이 재벌의 비업무용토지 소유실태를 언론에 공개해 구속됐던 이문옥전감사관(53)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같은 취지의 잇단 판결로 앞으로 이전감사관과 한준수전연기군수(62)등 양심선언인사들의 복직소송도 영향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현재 논의중인 정부내부의 조직적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절실하다는 법조계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4대 총선직전인 92년 3월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중위가 「군정신교육에서 특정정당후보를 지지해 줄것을 부대장이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중위가 위수지역을 이탈한 점, 군보도규정을 어기고 무단 발표한 점, 폭로내용에 언급된 동료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등은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파면한 것은 위반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선거부정이라는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방해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의 한계 ▲군인복무규율이 헌법상의 이념과 상충될 경우등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미룬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지문씨 일문일답
다음은 이지문씨와의 일문일답.
―파면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소감은.
『양심선언후 1년9개월간 격려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군이 공식적으로 선거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던 것이 허구이고 양심선언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
―파면된뒤 괴로웠던 기억은.
『장교특차로 삼성그룹에 입사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으며 파면된뒤 5년간 공무원임용이 안돼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군인으로서 이병으로 강등되고 불명예 제대한 것이 큰 고통이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양심선언인사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평가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특사에 군무이탈로 징역2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윤석양이병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여겨진다』
―양심선언이후 군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군인의 영외투표가 실시됐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군내의 부정투표시비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군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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