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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등초본발급 어디서나 가능/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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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등초본발급 어디서나 가능/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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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폐지… 상근예비역 신설/쓰레기 종량제실시… 대형폐기물엔 수수료/1가구2차 중과세 휘발류·경유 세율인상/복사 불가능한 만원 신권 발행/상품권 유통·일인관광객 15일기한 무비자입국 허용/신원증명 발급제 폐지·「군기밀 공개」요청권/지프 특소세인상·고속도로 갓길운행 면허정지 30일▷세금◁

 ▲세율인하=소득세율은 5∼50%에서 5∼45%, 법인세율은 20%와 34%에서 18%와 32%, 상속세율은 10∼55%에서 10∼50%, 증여세율은 15∼60%에서 15∼55%로 각각 인하된다.

 ▲인적공제액 인상=근로소득세 정산때 기초공제를 연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장애자공제를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각각 인상.

 ▲기타소득 원천분리과세 기준금액 인상=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때 원천분리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연2백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인상.

○장례비공제액 인상

 ▲장례비공제 인상=상속때 장례비로 인정해 상속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

 ▲상속세 기초공제 인상=상속세 상속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

 ▲상속세 배우자공제 인상=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가액에서 빼주는 배우자공제액이 「1억원+결혼연수×6백만원」에서 「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으로 인상.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공제액 인상=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배우자 증여시 공제액 인상=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이 「1천5백만원+ 결혼연수× 1백만원」에서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으로 인상.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축산 양어등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범위를 연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로수당 비과세한도 인상=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의 범위를 연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인상.

 ▲특별소비세율 변경=지프형승용차의 특소세를 10%에서 배기량에 따라 10∼20%로 상향조정. 비과세되던 윈드서핑용구와 행글라이더 모터행글라이더는 25% 부과.

 ▲교통세 신설=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0년 한시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하고 교통세전액을 도로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의 건설등에 사용. 휘발유의 세율을 1백%에서 1백50%, 경유는 10%에서 20%로 각각 인상.

▷공무원처우개선◁

 ▲봉급인상=공무원 봉급 6.2% 인상.  ▲수당인상 초과근무수당은 우편집배원의 경우 월11만4천원에서 23만3천원, 철로원의 경우 월16만5천원에서 32만9천원으로 인상. 일숙직수당은 하루 5천원, 특근 매식비는 1식4천∼5천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초·중교원 교직수당은 월15만원으로 오른다.

▷상품권발행◁

▲최고한도 설정=금액상품권 10만원, 용역상품권 30만원, 물품상품권 50만원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소비자가 권면금액의 80%이상 사용한후 차액환불을 요구할 경우 차액을 환불토록 의무화.

▷주택◁

 ▲공동주택관리제도=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자격범위를 주택소유자외에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입주자 공유시설 신증축가능 범위를 주차시설 냉난방시설 주민회의시설 복지시설등으로 확대.

 ▲임대주택 입주, 분양자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개선=5년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다가구주택 양도세율 완화=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30%의 양도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비과세.

▷금융◁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20세이상 무주택자가 월급여액 이내에서 1백만원까지 5년이상 납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시스템 가동(4월)=현재는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내는 대출금이자·주택부금·월부금·회비등은 해당 은행의 점포까지 직접 가야만 납부가 가능하나 내년 4월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간에 납부자 자동이체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이체.

 ▲1만원짜리 신권 발행=컬러복사기 보급확대등으로 지폐 위·변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복사하면 색깔이 달라지고 원래 모양대로 재생되지 않는 새로운 1만원권을 내년 1월20일부터 발행.

▷보험◁

 ▲보험가격자유화(4월시행)=자동차보험의 할증요율이 회사별로 ±10%포인트 범위에서 자유화되고 사고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할증요율도 최고 50%포인트 범위에서 자유화된다.

 ▲보험가입한도 상향조정=3억원인 1인당 보험가입액 한도가 5억원으로 확대되고 월간 연금보험 가입금액 한도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생·손보 표준약관 개정=건강진단을 받은후 가입한 보험과 단체보험도 가입후 15일이내면 해약 가능하고 군사훈련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

○수입농산물 한글표기

▷무역·산업◁

 ▲공장설립=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용공단 조성이 허용된다.

 ▲양정제도 개선=쌀값의 계절진폭제가 본격 시행되고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양곡판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각각 전환된다. 

 ▲수입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원산지를 큰 한글활자로 표시하며 원산지는 국명, 제조국명 또는 ○○산으로 표기된다.

▷교육◁

 ▲고교신입생, 내신성적만으로 선발가능=선발고사 또는 선발고사와 내신성적합산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한 교육법을 개정, 내신성적만으로도 뽑을 수 있게 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국립대학은 내년부터, 사립은 95년부터 7년주기로 실시된다.

 ▲전교조해직교사 복직=1학기부터 1천4백여명이 4년6개월만에 복직된다.

▷국방·병무◁

 ▲군인사법=정년을 중령은 49세에서 53세로, 대령 53세에서 56세, 이등상사 50세에서 53세, 일등상사와 준사관은 53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한다.

 ▲병역법=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과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된다. 본인의 지원 또는 소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1년간 복무한후 예비역에 편입돼 1년6개월간 복무토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와 보충역 편입자에 대해 경비 감시 보호 국제협력등 공익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제가 도입된다.

 ▲향토예비군설치법=33세까지 일률적으로 복무하는 연령제에서 군복무 종료후 8년까지 복무토록 하는 복무연한제로 개선된다.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건축허가절차를 행정기관의 장에 위탁하고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백를 초과할 수 없게 축소한다.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군사기밀 공개요청권」이 신설되며 기밀의 범위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축소된다.

▷노동◁

 ▲고용정책기본법=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단위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1백명이상의 집단감원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직업안정법=7월1일부터 과열스카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근로자의 모집과 그 방법등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다.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근로복지복권 발행=복권발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으로 1천억원이 지원된다.

 ▲산재보험 요율변경=산업체의 평균요율이 임금총액의 2.21%에서 1.94%로 낮아지고 건설업에도 업체별로 개별요율이 적용된다. 최저보상 기준액이 1만5천1백27원에서 1만6천3백31원으로 인상되며 요양급여 수준도 개선된다.

▷법원·검찰◁

 ▲등기소 각종 수수료 인상=등·초본 수수료, 등기부 열람 수수료및 법인인감증명수수료를 현행 6백원에서 9백원으로, 사문서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3백원에서 5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문채취제도 개선=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등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고소·고발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가 없어진다.

 ▲부정수표단속법=유통중인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피해자인 수표소지인이 수표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된다. 부도난 수표를 발행인이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범칙금 납부 전산화

▷경찰◁

 ▲운전면허시험 주소지 응시제한 폐지.

 ▲구류선고자 호송 개선=구류를 선고받은 범법자를 경찰서유치장으로 호송할 때 도주우려가 없는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교통범칙금 납부전산화=교통범칙금 납부대장의 수작업처리를 전산화해 납부상황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속도로 갓길운행차량 벌점 상향조정=현행 10점에서 30점으로 올리고 1회 위반시 면허정지 30일이 부과된다.

 ▲슬롯머신업 신규·재허가 금지및 고물영업 허가제 폐지=사행행위등 규제법이 개정돼 슬롯머신업에 대한 신규및 재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또 고물 영업 경찰 허가제가 폐지돼 누구나 고물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열차=무임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2배에서 30배로 높아지며 암표상처벌도 상습범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배상한도액 조정=8월부터 사망과 후유장애는 5백만원까지에서 1천5백만원까지, 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까지로 각각 인상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5만6천원에서 6만5천원, 시설보호자는 5만7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진료기록부 사본요구 가능=환자가 병원을 옮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방사선필름, 임상검사)사본을 요구하면 병·의원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의료보험혜택기간 확대=현재 연간 1백80일로 제한된 의료보험 혜택기간이 65세이상 노인에 한해 2백10일까지 연장된다.

 ▲결혼식장업 변경=결혼식장등 의례식장영업이 신고사항으로 바뀌며 임대·수수료도 신고만 하면 된다.

○쓰레기 규격봉투사용

▷환경◁

 ▲경유사용자동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4월1일부터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되며 9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예치금제 일부 조정=7종 17개 품목에서 살충제 부탄가스제품등을 부담금대상으로 전환, 5종 11개 품목으로 축소조정된다. 신설되는 대상품목은 화장품, 과자제품, 부동액, 합성수지등 9종 15개 품목.

 ▲대기환경기준 강화=아황산가스의 연간 평균기준을 0.05PPM이하에서 0.03PPM이하로, 24시간 평균기준을 0.15PPM이하에서 0.14PPM이하로 각각 강화하고 1시간 평균기준(0.25PPM)이 신설된다.

▷체신◁

▲부가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 1월1일부터 1백% 허용.

▷여성◁

 ▲10월부터 우체국―은행간 타행환 서비스개시

 ▲성폭력범죄처벌=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전화·우편·컴퓨터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한 추행도 처벌을 받게 된다.

▷출입국◁

 ▲여권발급시 신원조회생략=행정전산망 시범지역인 대전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내무부(경찰청)의 신원조회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일본관광객 무사증(비자)입국=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관광객에 한해 15일간의 범위안에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민원◁

 ▲주민등록제도=거주지와 관계없이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온라인망을 통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전출신고가 없어지며 통·이장 경유제를 폐지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시 지·파출소 경유제도 폐지한다. 만17세 신규대상자의 신청기간이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인감증명제도=주민등록증외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으로도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부동산 매도용 이외의 용도지정을 폐지하고 유효기간도 폐지한다. 국외이주신고 대상자인 재외국민의 인감신고시 출국전도 가능하며 일시출국자의 인감신고시 재외공관 경유제를 폐지한다.

 ▲신원증명제도=신원증명서 발급제도 폐지. 단 각종 인·허가, 공인단체임원등과같이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공익단체가 요구할때 조회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한다.

 ▲지방세법=승용차 취득시 1가구 2대이상 소유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2배 중과된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승계제도가 폐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시 세액의 10% 공제.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을 30%로 감축했다.

 ▲통합공과금=전월 미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당월분 공과금 수납. 체납 고지서를동사무소에서 일괄 발급, 납부 가능토록 한다. 2중수납금을 다음달 공과금으로 정산하거나 자동이체납부계좌에 입금, 환불한다.

▷총무처◁

 ▲민원옴부즈만제 도입=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낀 고충을 국무총리소속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원옴부즈맨이 그 적정성을 판단·결정하여 행정에 반영한다.

 ▲공무원채용시 기술자격증소지자 우대=현재 7개분야(토목·기계·전기·화공·농업·환경·건축)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부여하던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 가산점이 전 기술직종으로 확대된다.

▷공보처◁

 ▲유선방송업무=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15%범위내에서 공보처장관의 승인하에 외국의 투자가 일부분 허용된다. 또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 참여자격제한이 신설돼 주주1인의 소유가 30%이내로 제한되고 대기업 계열기업 공중파방송국의 주식5%이상 소유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 주식소유가 금지된다.

▷서울시◁

 ▲가정용상수도= 월기본요금이 7백80원에서 1천2백30원으로 56.7% 인상되는등 상하수도요금이 각각 26%, 27%씩 인상, 부과된다.

 ▲쓰레기수거료= 부과기준이 재산세와 면적기준에서 재산세기준 7개등급으로 바뀌고 TV·냉장고등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2천원∼1만5천원의 운반수수료가 신설된다. 또 중대형 사업장폐기물에는 ㎡당 5천1백원이 일괄 부과된다.

 ▲택시 승차거부 및 합승행위=각각 자격정지 40,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등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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