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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공동주택건설/20가구미만 제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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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공동주택건설/20가구미만 제한허용

입력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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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취학 전출」도 원주민 인정/공장은 기존면적 50%이내 증축 가능/건설부 개정안 건설부는 3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20가구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도 재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구역지정 당시 거주하다가 자녀취학문제로 구역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현재 구역내 집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전출기간에 관계없이 원주민으로 인정, 주택 증·개축 허용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역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은 업종 제한없이 모든 공장에 대해 기존 연면적의 50%한도내에서 건물증축을 허용하고, 일반주민의 경우 주택인접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공간(5.5평까지)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들을 추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확정·공포,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집단취락정비사업대상은 20가구이상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20가구미만인 마을도 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 재개발등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주택을 무공해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을 허용하고 기존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인접토지를 형질변경해 1백㎡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후 5년이 지난 축사와 양잠사는 농업용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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