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0일 체신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공식요청해옴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제2이동통신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했다. 전경련이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함으로써 지난해 8월 사업자로 확정됐던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이 사업권을 자진반납하는등 우여곡절을 겪어온 제2이통사업자 선정문제는 민간자율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 2월28일까지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9개항으로 된 「단일컨소시엄 구성시 고려사항」공문에서 ▲94년2월28일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천하고 ▲(주)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주)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는 컨소시엄참여를 제한하며 ▲컨소시엄 구성지분의 20%정도를 외국기업들에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또 이동전화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국내기업에 축적된 경험 기술 인력을 최대한 결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전화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다.
체신부의 서한을 접수한 전경련은 『정부가 요청하는 기간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에 의해 저비용·고효율의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2이통 사업자 선정문제는 지난10일 윤동윤체신부장관이 전경련에 자율조정을 의뢰할 뜻을 밝힌뒤 21일 윤장관과 전경련회장단의 간담회에서 민간경제계의 자율조정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침이 사실상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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