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모여부 혐의점 못찾아/특수위장사업 의혹해소 미흡 53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군수본부 포탄도입사기사건은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와 프랑스 무기중개상 에피코사 대표 후앙 장 르네씨(55)가 공모한 단순사기사건으로 잠정 결론지어졌다.
군검합동수사부는 30일 포탄도입 실무자인 군무원 이명구씨(45)등 군관계자와 주씨의 예금계좌추적결과등을 토대로 이씨가 주씨등의 사기에 말려든 단순사기사건이라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생산이 중단된 포탄을 도입하려다 지난91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고 6백67만달러를 사기당한 이번 사건은 군수본부와 고위층의 방조·은폐의혹, 특수무기도입을 위한 위장사업 의혹등이 이어졌으나 결국 군수도입체계의 허술함을 노출한채 끝날 전망이다.
당초 국방부 검찰부는 이사건이 군수본부측의 공모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 내부공모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16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군검은 당시 포탄도입계약 실무자 이씨등과 군수본부장등 군고위관계자·은행관계자·무기중개상을 상대로 공모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그러나 예금계좌추적을 병행하며 군무원 이씨와 외자처장 윤삼성대령(49), 전외자2과장 도종일해군대령(46)등 군관계자들을 수차례 조사한 합수부는 결국 군수본부측의 공모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군수본부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이사건이 후앙씨와 주씨에 의한 단순사기라는 사실은 외환은행관계자와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지난91년4월 1차 무기대금를 지급하기직전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주씨와 후앙씨가 가짜 선하증권을 제시했고 ▲92년12월에는 이들이 함께 찾아와 『서류가 접수되면 언제 대금지급이 가능하느냐』는등의 대금지급을 독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90㎜ 포탄대금이 지급된 91년5월이후 주씨가 후앙씨로부터 무기대금중 63만달러를 자신의 국내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통상적인 무기거래 수수료(3∼5%)를 초과하는 전체 무기대금의 9.5%규모라는것이다.
한편 1차대금 지급당시 ▲선적통지가 지연됐고▲송장에 지체상금이 기재되지않았으며 ▲송장에 금액이 기재되지않았다는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군수본부에 통보했다는 외환은행측의 진술에 따라 선적서류의 하자여부를 전문가들에게 감정의뢰했으나 서류자체에는 외형상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선박회사등이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결국 주씨등이 유령회사 명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한뒤 무기대금을 사취했다는 결론이다.
특수사업의혹에 대해서는 특수사업이 예산삭감없이 진행되는데 반해 이번 포탄도입사업의 경우 여러차례 예산이 삭감된데다 최근 몇년간 특수무기도입이 없었다는 점등으로 미뤄 가능성이 적다는게 합수부의 주장이다.
합수부는 그러나 주씨와 후앙씨가 검거돼야 이사건의 전모가 드러날것으로 보고 외교경로를 통해 주씨등의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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