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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새해 6.2% 인상/각의의결/교직수당 2만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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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새해 6.2% 인상/각의의결/교직수당 2만원 올려 

입력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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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공무원보수를 평균 6.2%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보수및 수당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경제여건과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공무원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3%인상하고 매월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통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2만원 인상, 매월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내년1월부터 월 3백54만5천원,국무총리는 2백84만1천5백원, 장관등 국무위원은 1백98만2천원, 차관은 1백77만4천원의 봉급을 각각 받게 된다.

 1급공무원은 최고호봉인 21호봉의 경우 월1백66만5백원, 9급공무원은 30호봉이 77만2천5백원을 각각 받게 된다.

 경찰(소방)직 공무원은 1호봉의 경우▲순경 35만7천5백원▲경장 38만8천5백원▲경사 41만8천5백원▲경위 46만8천원▲경감 52만9천원▲경정 61만5천5백원▲총경 69만7천원▲경무관 76만원▲치안감 85만원▲치안정감 95만2천5백원을 각각 받게된다.

 군인은 1호봉의 경우▲소위 38만9백원▲중위 42만8백원▲대위 54만8천9백원▲소령 69만6천3백원▲중령 85만3천원▲대령 96만3천원▲준장 1백19만9천2백원▲소장 1백27만1천7백원을 받으며 장·차관급인 대장과 중장은 각각 1백98만2천원과 1백77만4천원을 받는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봉급은 1호봉이 36만9천5백원, 40호봉이 1백31만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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