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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병 복무 28개월로/새해부터 두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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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병 복무 28개월로/새해부터 두달 단축

입력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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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새해 1월1일부터 해군사병 복무기간이 현행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93년 12월 31일이전 입영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 기간을 설정, 매월 5일간의 복무기간단축 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군사병 지원자가 최근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같이 병역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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