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특감 적정여부 감사 이시윤감사원장은 29일 안기부예산을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안기부장의 책임하에 자체 회계검사를 하도록 돼있는 현행 안기부법으로 볼 때 안기부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현행 법의 테두리내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안기부예산을 부분적으로나마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어『안기부의 예산감사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문제는 여론수렴등의 절차를 거친뒤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원장은 또『공직자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영장없이도 비위혐위공직자의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현재 총무처에 보류중인 감사원법개정안처리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원장은 국방부의 군수본부에 대한 전면감사착수와 관련해『당초 1월중으로 군수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국방부의 자체감사로 이를 보류했다』면서『국방부의 자체감사가 끝나면 정기감사를 통해 자체감사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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