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땐 무배당도… 주가 차별화 가속 은행들의 주식배당률이 경영실적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전망이다. 내년 2월 주총에서 일부은행들은 두자리수 배당이 가능한 반면 전혀 배당실적을 남기지 못할 은행도 생길것으로 보인다.
은행감독원은 29일 「일반은행 배당률결정 자유화」방안을 마련,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문책기관경고를 받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 배당률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이익잉여적립금등을 충분히 쌓지 못했을때, 또는 문책경고(금융사고 부실경영)경험이 있는 은행들은 배당률이 전년도 일반은행평균치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은행도 일반기업처럼 1년간의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주식배당률에 그대로 반영되는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감독원 창구지도에 묶여 영업실적이 좋아 많은 이익을 남겨도 일정수준이상의 고율배당이 불가능했고 부실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감독원의 양해하에 높은 배당을 하는등 배당률이 「경영실적지표」로서 제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또 배당률의 자유화로 주식시장에서 은행주식의 가격차별화도 가속화될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부 시중은행(제일 신한 하나 보람등)과 지방은행(충청 강원 대구 제주등)들은 자유화조건을 충족, 능력에 따라 배당률을 자유롭게 결정(약 7∼10%)할 수 있을것으로 금융계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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