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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증거 확보”… 1단계 수술조치/율곡관련 7인출금배경·감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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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증거 확보”… 1단계 수술조치/율곡관련 7인출금배경·감사초점

입력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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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가격 조작·거액수수료 의혹/함정초계기/11만불 국고손실 「무조치」 규명/함정무전기 부품/저질물품 알고도 미지급금 지불/30㎜ 함포 부품 국방부 특별감사단이 29일 본격적인 율곡사업 감사착수에 앞서 최세창전국방장관(59)과 무기중개관련업체 대표등 모두 7명에 대해 전격 출국금지한 것은 특감단이 감사대상 5개사업과 관련, 이들의 비위물증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것으로 감사의 파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특감단은 이들을 전격출국금지한데 대해 『국방군수본부 포탄도입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용의자인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에 대해 제때 출국금지 조치를 않아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출국금지자들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통상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면 고발장이 있거나 형사입건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국금지된 7명은 특감단이 이미 상당한 혐의를 포착한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뇌물수수 증거까지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총예산 6천3백15억원규모의 해상초계기 사업(P 3C)은 국내대리점인 (주)대우가 미록히드사로부터 받게될 수수료 4백만달러를 부당한 이면계약으로 2천9백75만달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회사 김성기상무(60)가 출국금지됐다.

 특감단은 대우와 록히드사가 P 3C에 대해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국내공급가격을 책정해 이윤가운데 2천9백50만달러를 록히드사가 대우측에 지급토록 했을것으로 보고 김상무등 대우관계자와 군수본부관계자의 공모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우측은 이에대해 『87년 록히드사와 통상적인 수준의 중개료 5%를 커미션으로 받기로 계약했으나 89년 국내대리상의 중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가 수수료상한선을 2%로 축소해 4백만달러를 받기로 재계약했다가 91년 다시 중개료를 5%로 올려 록히드사에 당초 약속한 중개료인 2천9백50만달러를 주도록 추가청구했으나 록히드사는 2%계약을 내세우며 지급불가의사를 밝혔을뿐 두 회사간에 어떠한 형태의 이면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는 또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정용 부품구매사업과 관련, 출국금지된 군수품 중개상 경일하이텍 대표 이호범씨(41)는 91년 군납과정에서 11만여달러 이상의 국고손실을 끼쳤는데도 국방군수본부에서 이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부분에 감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는 최전장관의 처남으로 장관 재임당시(91년12월∼93년2월) 최전장관의 압력등 개입여부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수본부는 90년 11월 경일하이텍을 입찰 대행업체로 해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미국 뉴욕의 무역업체 캠트론사와 19만1천달러의 해군 함정용 무전기 부품 납품계약을 하고 다음해 2월까지 전량납품받았으나 91년7월 이중 14만7천달러어치가 불량품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같은해 8월에야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일부 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정지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미국쪽 업자에게 이미 지급된 11만2천달러의 국고손실을 입었다.

 당시 납품계약서에는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개상인 경일하이텍이 캠트론사와 공동으로 지도록 명시돼 있었는데도 국방부는 91년11월 이 업체로부터 91년도의 입찰을 포기한다는 각서만 받은채 아무런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3만5천달러만 회수하고 나머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화력장비 구매사업으로 출국금지된 세원무역 전원홍씨(45)는 91년 미국의 셈코사와 함정용 30㎜포 부품등 63종을 1백34만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한뒤 당시 주미무관이 부품계약자 및 제작사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회신을 보내왔는데도 계약이 성사돼 쓸모없는 물품만 도착했으나 대금지급보류는 커녕 미지급금 25만달러까지 모두 지불했다. 따라서 감사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전씨는 물론 군수본부측의 계약체결 및 사후업무 처리에서의 결탁의혹을 규명할것으로 보인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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