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서부지청(이건주 검사)은 29일 무면허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를 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의 단순교통사고로 조작한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3반장 강창희경위를 뇌물수수와 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경위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1의12 역촌약국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모군(10)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무면허운전자 강동성씨(40)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강씨의 친구인 김모씨가 사고를 낸것처럼 처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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