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불성실」땐 세무조사 그동안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던 일부 의사 변호사 세무사와 연예인 학원등은 올해부터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수입금액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은 올해 수입금액을 92년분에 비해 평균 9.9% 높게 신고하면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상승률은 전년도의 7.6%에 비해 2.3%포인트 높은것이다.
28일 국세청은 내년1월31일까지 신고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1백여만명에게 적용되는 「93년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특별관리제도를 신설, 그동안 시설및 업황등에 비해 총수입금액 신고가 불성실한것으로 분석된 소수인원을 선정해 성실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모집원 한전·KBS수금원 연초·우표·복권등의 판매자등 51만여명은 매입자료발생처에서 일괄 신고하기때문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사업자들(약22만명)에게 적용되는 신고기준율의 경우, 농민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곡상등 곡물은 전년에 비해 신고율을 크게 하향조정했으며 축산업도 실물경제 변동보다 낮게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신고기준율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직업운동선수등 자유직업 및 원목도매업으로 42%였으며 생화판매업(39.2%) 금융·보험업(36.4%)등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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