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10명엔 징역 5∼3년형 인체유해여부를 놓고 4년동안 끌어온 「우지라면사건」 구형공판에서 삼양식품등 4개업체와 업체간부 10명에게 징역 5년∼3년과 벌금 총4천6백억여원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김인호검사는 28일 공업용우지로 만든 라면등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삼양식품부회장 서정호피고인(49)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4백89억여원을 구형하고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벌금 1천4백89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울하인츠(주), 삼림유지(주), 오뚜기식품(주)에 대해서도 10억∼30억여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