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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후씨 전 공군총장/항소심서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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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후씨 전 공군총장/항소심서 집유선고

입력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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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8일 공군장성 진급인사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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