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지방공무원의 봉급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평균3% 인상하고 월급여의 40%씩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는등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와함께 특근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기준도 높여 7급공무원의 경우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중 여자공무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남녀공무원간의 차등을 없앴으며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산직렬 공무원에게는 전산업무수당과 읍·면·동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공원묘지 납골당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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