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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30일 발효/동식물자원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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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30일 발효/동식물자원보호 규정

입력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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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연합】 92년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 세계의 식물과 동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이 30일 발효된다. 1백63개국이 서명한 이 협약은 지금까지 30개국만이 비준절차를 마쳤지만 비준국가수가 협약발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에는 이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공동체(EC)12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대부분이 비준할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당국자들은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정도의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말했다.

◎해설/특정유전자·생태계 보전 역점/생명공학 등 이용땐 이익배분

 생물다양성협약은 특정유전자나 종자 또는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한 국제협약이다. 또한 생명공학기술개발등으로 생기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동식물자원을 산지국가 소유로 인정하고 동식물자원의 상업화에서 오는 이익을 지금까지 생명공학 발달의 이익을 독점해온 선진국과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간에 공정하게 나누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협약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이해다툼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즉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들은 선진국에 각종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대신 생명공학기술 이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대가까지도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원보유국의 자원보존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관련 기술의 특허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전문가들은 이 지구에는 75만종의 곤충과 25만종의 식물 및 4천종의 포유동물을 포함해서 약1천만종의 동식물이 있는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것은 1백40만종에 이른다.

 한국은 지난해 6월 13일 기후변화협약과 동시에 1백54번째로 이 협약에 서명했다. 자원과 기술면에서 빈약한 우리나라는 이협약의 발효로 이제 막 발돋움하고 있는 유전자공학기술분야부터 제약분야등 각종 생물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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