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교육청은 27일 사회교육 명목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수강료를 받고 교습행위를 해 온 현대·진로·계몽·뉴코아문화센터등 9개 문화센터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관할 강남 및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교육청에 의하면 이들 문화센터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달이상 지식·예능등을 교습할 경우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것이다.
교육청측은 이들 문화센터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등록을 유도해 왔으나 대부분이 『사회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교육시설로 등록을 신청,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센터 관계자들은 『 사회교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문화센터는 주부·직장인등에게 평생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자리잡아 왔다』면서 『95년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선진국들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법령 개정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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