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벌써 다 저무는 시점이고 보니 새해 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다고 할지 모르나 정치개혁에 관한한 몇번이고 다시 촉구하고 강조해도 조금도 이상할게 없다. 그 이유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통합선거법등이 해를 넘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개혁 립법은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에서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절충을 할만한 여유가 없어 내년으로 넘길 수 밖에 없었던것들이다. 그 때문에 새해에 가서 처리해야할 일들중에서는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것이다. 여야 정당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28일 3역회담을 열어 새해초의 정치일정을 논의하려는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1월엔 대통령의 각부처 순시가 있고 또 대통령의 새해 연설을 듣기위한 임시국회가 잠깐 열리는게 통례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선뒤 처음 맞는 정월이라 구체적인 정치일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8일의 민자―민주 양당의 3역회의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것이다. 청와대―행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단독결정보다는 야당의 의사가 경청되고 반영되는 형식이 보다 민주적이고 또 운영의 원활화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야가 새해초의 정치일정을 논의하는 마당에서 참고로 해야할것은 될 수 있는대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힘써야한다는 점이다. 1월국회는 정기국회가 못다한 미결사항을 처리해야한다는 점에서 금년 정기국회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1월 국회소집이 결코 성급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정기국회는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다 운영조차 순탄치 않았다. 그 결과로 꼭 처리해야할 안건들을 상당수 놓치고 말았던것이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내놓았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등이었다. 선거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명적인 내용이 담긴 이들 법안은 문민정치시대의 원년을 여는 상징처럼 제출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새해로 넘어가게 된것이다.
따라서 새해의 첫 국회에서 이를 먼저 처리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다.
그리고 또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의 경제전쟁을 어떻게 치러야하느냐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정기국회 폐회당일 하룻동안 물러가는 장관들을 붙들어 놓고 대정부질문을 벌이긴 했으나 너무나 형식에 그쳐 하나마나였다. 빠른 시일안에 새 내각을 맞아 실질적인 토의를 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있다. 그래서 새해초에 소집되는 임시국회는 이상의 두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천편일률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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