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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검사1명 사표/대검,20여명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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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검사1명 사표/대검,20여명 징계 방침

입력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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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27일 재산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결과 위장전입등 방법으로 부동산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고검 검사 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일선검사와 6급이상 일반직원 1천9백여명 가운데 위장전입, 투기지역 부동산소유등 부동산재산 형성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검사2∼3명을 포함한 20여명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감봉,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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