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위배” 철폐 시사/신화통신 보도【홍콩 AFP 로이터=연합】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이양받는 97년 7월1일 홍콩의 의회인 입법국을 폐지할 것이라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발표한 성명을 인용, 중국통치가 시작되면 기존의 홍콩 입법국과 기타 입법 관련기구들이 해체되고 모든 기구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했다.
판공실 성명은 중국이 홍콩 입법국을 철폐할 것이라는 기존의 경고를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판공실대변인은 영국의 통치종식과 함께 홍콩의 3권구조에 관한 일체의 관계법이 철폐될 것이라면서 이들 법은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패튼 홍콩총독은 이달초 홍콩의 장래문제와 관련, 17차례에 걸친 협상이 무위로 끝나자 주권반환 이전에 홍콩의 민주주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을 입법국에 제출했었다.
한편 중국은 홍콩의 모든 법률을 심사해 97년이후 홍콩의 헌법이 될 홍콩기본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이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