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땐 보복조치” 전달/한·중·대도 적용 대상【도쿄 로이터=특약】 미국은 일본과의 금융시장 개방 분쟁과 관련해 일본의 최혜국지위를 부분적으로만 연장하고 시장 개방이 미흡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6일 미재무부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보험분야는 내년 2월, 금융 전반은 내년 7월까지 시장개방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중 통과될 전망인 미국내법상의 이른바 「최혜국지위 선별 적용」 규정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 자유화조치 대상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드 벤슨미재무장관은 내년 1월 아시아권 순방에 나서 한국 중국 대만등에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할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정부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최혜국지위 연장 여부를 해마다 제심사해 결정하고 있는데 미재무부 관리들은 일본의 금융시장개방 추가조치 여부에 따라 일본의 최혜국지위 연장 여부도 결정될것으로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일본의 최혜국지위 부분 연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행될것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그러나 몇가지 보복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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