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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복무감사관 문동후씨(격변'93 사건과인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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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복무감사관 문동후씨(격변'93 사건과인물:11)

입력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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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러움 있지만 깨끗한 공직구현 보람” 김영삼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지난 2월27일 솔선해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시작된 공직자재산등록은 공개등 과정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며 공직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판·검사 지방의회의원에 이르기까지 7천명이 재산공개대상자로 가슴을 죄어야 했다.

 박준규국회의장까지 물러나게 하고 민자당 김문기의원(명주·양양)을 구속시켰던 공직자 재산공개파동은 공직사회에 일대 자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업무와 성실신고여부심사를 직접 담당한것은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등 중앙의 5개공직자윤리위를 포함한 2백95개의 각급공직자윤리위였지만 이들 위원회에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새공직자윤리법 초안과 시행령등을 만들어 복잡한 재산등록 및 공개업무 준비를 완벽히 해낸 실무주역은 바로 총무처의 문동후복무감사관(2급·45)이다. 그는 지난 10개월여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와 관련해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 안쓰러움도 느꼈고 공직사회에 찬바람을 몰아온 「악역」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재산공개와 심사과정에서 1급이상 중앙부처공직자 12명, 산하단체기관임원 9명등 모두 21명의 고위공직자가 면직됐고 33명이 경고를 받았다. 서기관급(4급)이상 이사관급(2급)까지 간부공무원들도 3백명이상이 옷을 벗었거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가 1급이상 7백10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3개월간의 자체 심사에서 허위등록자로 밝혀낸 공직자는 고작 4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경고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2만5천여개의 금융기관중 5백6개만 골라 형식적으로 금융자산을 심사, 그래서 농두사미에 그쳤다는 국민들로부터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문감사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앞으로 공직을 이용한 부정축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있는것이지 과거의 행위를 문제삼아 사정하자는게 아니다』면서 『올해는 겨우 재산공개라는 나무를 심었을 뿐이고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이란 열매는 내년부터 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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