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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반화/한·불 내달 본격협상/양국정부 실무회담 개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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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반화/한·불 내달 본격협상/양국정부 실무회담 개최합의

입력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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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환 전시방식 임대」 결정/내년 상반기 서울올듯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문제를 협의해온 한국과 프랑스정부는 상호교환전시방식에 의한 임대원칙에 합의하고 내년1월중 실무협의회를 개최, 반환의 구체적방법과 절차·시기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주프랑스대사관은 26일 『그동안 프랑스측과 비공식협의를 계속한 결과 내년 1월께 문화계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회담이 잘 진행되면 고문서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9월 미테랑대통령의 방한때 합의한 교환반환방식과 관련, 실질적으로 외규장각 고문서의 영구임대 반환효과를 줄수있는 「대여기간의 자동연장을 전제로 한 교환전시」원칙에 일단 합의했다. 이는 문화재의 영구임대를 금지한 양국 국내법을 감안한것으로써 프랑스는 외규장각 고문서를 전시형식으로 한국측에 대여하되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대여기간을 자동연장하는 방식이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고서적등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대여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다른것으로 교체, 특정문화재가 영구대여되는것을 막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선 미테랑대통령이 9월 방한때 밝힌 반환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또 교환방식도 방한때 밝힌 일방적인 반환이 아닌 교환방식에 의한 반환을 추진한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 여기서 반환이란 법적인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영구무상임대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반환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미테랑대통령의 방한에서는 고문서반환 약속만이 국내에 부각됐으나 당시 양국간에 정해진 원칙은 문화재 교환방식에 의한 상호주의적 반환추진이라고 주불대사관측은 밝혔다.

 한불양국은 현재 이 문제를 더이상 미해결의 지지부진한 상태로 둘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TGV의 한국 진출과 미테랑의 방한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돈독해진 양국 관계에서 고문서가 돌출적인 장애물로 관계개선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외교정치적 판단아래 양국은 그동안 비공식적 접촉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외무부와 주불 한국대사관, 한국 외무부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간에 진행돼온 비공식 접촉은 고문서 반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설정, 공식적인 반환실무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목적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환방식에 관한 것이다. 교환방식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결론이다. 이같은 방법은 프랑스로서는 외국문화재의 일방적인 반환에 대한 국내문화계의 비판적 여론과 제3국의 유사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무력에 의한 약탈행위는 분명하나 이는 1백년이 지난 일인데다 현실적으로 국제법이나 프랑스 국내법상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약점이 있다. 교환방식에 의한 반환은 양국의 이같은 입장이 조화된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교환하는가이다.

 여기에서 고려된 것이 바로 양측의 입장을 살린 「임대(대여)기간 자동연장을 전제로 한 교환전시방식」이다. 프랑스는 국내법(문화재의 대여나 기탁에 관한 대통령령)상 문화재를 영구대여할 수가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국내법은 2년간 대여할 수 있되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를 고려해 양측이 모색한 원칙은 「교환전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내세우고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대여기간을 자동연장토록 하는 기술적인 방식이다.

 이에따라 프랑스는 외규장각 고문서를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구임대해주는 효과를 주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즉 고문서의 실체는 국내에 영구히 보존토록 하지만 반대급부로서 특정 한국문화재교환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서적등 한국문화재를 2∼4년정도 프랑스에 대여하거나 전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회수한 후 다른 목록을 전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측은 이 방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실무협상이 개시되면 교환문화재의 종류와 임대기간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식은 프랑스측에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고 ▲국내여론을 무마하며 ▲제3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를 막을수 있는 이점을 준다.

 한국정부는 특정문화재를 영구히 넘겨주지 않으면서 한국문화나 한국학을 프랑스에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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