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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있는 환자 승낙없이/가족동의수술 부작용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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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있는 환자 승낙없이/가족동의수술 부작용땐 배상”

입력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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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6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언어 및 신체장애가 생긴 권모씨(27·여·부산 영도구 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승낙 없이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한 뒤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는 권씨에게 1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의식불명등 특별한 심신쇠약상태가 아닌 환자의 수술동의를 얻지 않은것은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0년3월 어릴 때 부터 앓아 오던 심장병이 악화돼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등 후유증이 생기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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