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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교역 「평화유지군」(제2의 개국/UR새시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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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교역 「평화유지군」(제2의 개국/UR새시대:10)

입력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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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국가에 보복 등 강력 제재/미 입김 약화… 국내 제도정비 등은 짐 세계무역기구(WTO)는 일종의 교역분야 「평화유지군」이다. 기존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단순한 「평화협정」이라면 WTO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원칙을 유지시키기 위한 세계기구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다자간 국제무역기구로 95년7월에 정식 발족된다. 48년 발효된뒤 반세기가량 지속된 GATT체제가 신사협정수준에 그쳤는데 비해 이번에 출범된 WTO체제는 실행기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WTO체제의 특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무역기구의 정식출범과 분쟁해결기능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GATT체제는 예외규정이 많은데다 법적 구속력이 제한돼 있어 강대국의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하부조직이 있었으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었고 이로 인해 무역분쟁 국가들이 GATT의 중재판정을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 결과 GATT는 반GATT적인 무역조치에 대응하지 못하는 「종이다발」로 전락해버렸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화시키는 문제가 논의돼 WTO로 결실을 본것이다.

 WTO가 어떤 힘을 발휘할것인지는 그간의 교섭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미국은 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WTO가 국제무역을 관할하게 될 경우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의회의 권한이 약화될것을 우려해 이 기구의 설립 자체를 반대해왔음은 물론 세부적으로는 국내법의 WTO협정문 일치규정 도입과 다수결방식 채택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지닌 WTO는 설립됐고 회원국들은 국내법을 WTO협정문에 일치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됐으며 의사결정은 현행 GATT체제의 컨센서스방식(만장일치제도)을 유지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무역분쟁 해결 전담기관인 분쟁해결기구(DBS)가 WTO산하에 신설돼 회원국은 UR협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당했을 경우 DBS에 제소, 보상을 받거나 보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내법의 WTO협정문 일치의무 규정때문에 통상법301조와 같은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를 통상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졌으며 만약 우리기업이 통상법301조 발동에 의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DBS에 제소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DBS는 또 분쟁해결절차의 방해·지연행위를 막기 위해 단계별절차와 종료시한을 명시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패소국에 항변의 기회를 주는 상소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발생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보복이 가능한 교차보복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A,B국간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분쟁발생시 B국가가 WTO의 보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국은 B국의 지적재산권분야에 보복할 만한게 없다면 농수산물이라든가 서비스등 B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보복을 할 수 있게 된것이다.

 결국 국내법의 WTO협정문 일치의무규정에 따라 미국등 경제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보복행위는 약화되고 상호견제적인 다자주의가 보다 강화됐으며 분쟁발생시 교차보복등이 인정됨으로써 WTO의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WTO체제는 전체적으로 무역강대국보다는 중소규모의 교역국에 유리한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통상법301조와 같은 일방적 보복수단을 동원한 경제대국의 쌍무적 통상압력을 상당부분 억제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반면 WTO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각종 보조금이나 산업지원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제소가 유발될 우려도 있어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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