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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관계자 개입있나 없나/무기사기 수사 새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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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관계자 개입있나 없나/무기사기 수사 새국면으로

입력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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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기」 잠정결론 불구 의문/예금추적 성과없을땐 “장기화”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수사부를 설치,수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군수본부 포탄도입사기사건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합수부는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 사건이 프랑스 무기중개상 후앙 장 르네씨와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의 공모에 의한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군수본부의 공모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합수부가 밝혀낸것은 군수본부 군무원 이명구씨(45)가 주씨로부터 떡값명목으로 몇차례 소액을 받은 사실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와 은행측이 53억원의 손해배상을 놓고 내부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은행감독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국방부검찰부가 본격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사기로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점이 너무 많아 군수본부 실무자등 내부공모의혹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군수뇌부가 이 사건이 표면화되기전 보고를 받은것으로 밝혀지면서 군고위층의 비호·은폐의혹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군검찰은 당시 외자처장 윤삼성대령(49)등 군수본부 실무자 5명을 소환,사기공모부분을 중점 조사하는 한편 전·현직군수본부장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그결과 윤대령과 전외자2과장 도종일해군대령(46), 군무원인 이씨등 3명이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되고 전외자국장 홍걸희군무원(54)이 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허위선적서류 하자미확인과 상부보고 소홀등 직무유기 관련혐의는 시인했으나 주씨와의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급자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이준전군수본부장(현1군사령관)이 지난6월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국방부수뇌부는 7월말 보고를 받은뒤 피해변제만 강조하고 제때 수사를 지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을  늦어지게 했다.

 이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은 주씨와 관련무기중개상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무허가 무기중개업자인 주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행보증금을 내준 내외양행 대표 민경언씨(52)와 다성상사 대표 이희갑씨(52), 미인터스테이트사 대표 스티브 림씨(53)등이 이사건에 깊숙이 관련됐을것으로 보고 수사에 주력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주씨의 예금계좌추적으로 방향을 선회,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지난21일 주씨의 사무실 수색에서 찾아낸 환전내역서류 검토결과 주씨가 후앙씨로부터 91년8월30일부터 92년12월29일까지 모두 49만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파리지점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후앙씨와 주씨가 함께 은행에 나타나 허위선적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한 사실과 후앙씨가 3차례 포탄도입 계약대금을 찾아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일단 후앙씨와 주씨의 공모사실이 입증됐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합수부는 지금까지의 검찰과 군검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현재 군수본부 실무자의 공모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합수부는 또 후앙씨가 주씨에게 송금한 액수가 총인출대금 6백67만달러의 7%정도에 불과해 추가로 송금된 돈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추가예금계좌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건의 중요한 용의자인 후앙씨와 주씨의 신병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합수부가 군수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에서 뚜렷한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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