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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증설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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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증설규제 해제

입력
199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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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4일 그동안 조선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비 신·증설을 규제해온 산업합리화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 해제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조선업계는 선박건조시설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거나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일부 조선업체가 과잉투자 우려를 이유로 설비확장규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90년대들어 세계적인 조선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국내 업체의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돼 4년4개월만인 올해말로 합리화조치를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89년8월부터 시행된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당시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업체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 연말까지 국내업계의 선박건조설비 신·증설을 전면 규제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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