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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 비위관련/삼남개발,손배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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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 비위관련/삼남개발,손배소제기

입력
199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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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삼남개발은 24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주식불법양도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삼남개발대표 이상달씨(54·삼강중장비대표)와 옥기진전치안감(63)을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삼남개발은 소장에서 『경우회 기흥골프장 공사를 수주받은 이씨가 골프장건설공사과정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허위공사비 청구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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